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26)

'확찐자' 놀림, 성희롱 될 수 있어

2020-04-07 10:43:28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A는 약 1개월간의 재택근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날 상사B 때문에 매우 불쾌한 일을 겪어야 했다. B가 많은 직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확찐자'가 유행이라더니 A도 살이 '확찐자'가 되어 좋았던 몸매가 망가진 것 같아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친분도 깊지 않은 B가 갑자기 '확찐자'라며 몸매를 평가하는 것에 A는 큰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평소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즐기는 B였기에 그 불쾌감은 더욱 컸다.

'성희롱'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지만 성희롱은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중 하나로 각종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성희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 부른다. 직장 내 성희롱에는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직간접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성적인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해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각각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는 가해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피해 발생 시 그 판단과정에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희롱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다 건전한 직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는 성희롱을 '친근함'의 표시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A는 B의 언행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여 적절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A의 신고 후에도 회사가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A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요구할 수 있고,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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