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정 미비로 정보위 기피대상 논란 예상"

2020-05-06 11:18:22 게재

정보위원장·여야간사 주도

임의 언론브리핑도 문제

"지침·규정없이 관행적 운영"

"국회 정보위, 26년간 규정없이 운영" 에서 이어짐

연구진은 정보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피대상'에 대한 규정미비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지목했다.

국회법에서는 정보위원 선임 때는 국회 부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놨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기피대상이 제기될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1대 원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정보위 선임을 강행하려 한다면 거부의사가 명확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쟁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짜뉴스 고발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와 회원들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한 김종인, 태영호, 지성호 씨' 고발장 접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연구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보위 위원 후보를 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은 부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해 제도적으로는 교섭단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면서도 "소위 '기피 의원'을 두고 각 당이 대립해 위원회 임명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질 경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정보위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는 정보위에 제공되는 국정원의 정보 수위와도 연관돼 있다. 연구진은 "현재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만약에 정보위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당의 간사가 위원회 회의 후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며 "정보위 활동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보위가 국가정보기관 및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경우 미국은 의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나 국무총리가 반대할 경우 의회가 정보공개를 강행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언론 브리핑에 의한 공개 원칙이 없어 국정원 역시 공개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회의 내용을 특별한 기준없이 공개하는 관행이 국정원의 정보공개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또 12명으로 못 박혀 있는 정보위원 자리를 의석수에 비례해 정당별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미국 상원과 같은 초당적 운영을 위한 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애초 정보위를 만들었던 1994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하고 법제사법, 외무통일, 행정경제, 내무, 국방위 위원 중에 겸임토록 한 규정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략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한데 위원회 운영이 세부규칙이나 지침에 의해 운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다보면 더욱 정쟁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합리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만들어 합리적인 운영방식체계를 확립, 당파주의 극복에 효과적이며 정보감시에 효율적인 선진 의회정보감사체계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의회 상임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을 통해 기밀 취급·절차, 징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놨다. 독일과 영국 의회는 각각 의회통제위원회법, 재판보안법 등을 근거로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1994년 당시 여야는 정보위 설치와 함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국가기밀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 3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국회 본회의 등에서 폭로할 경우에도 '면책특권'의 예외로 국회 징계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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