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29)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인정될까
약사인 A는 최근 환자들은 물론 마스크구매자들까지 몰려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B는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외근과 미팅이 많은 편인데 최근 거래처 중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C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얼마 전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자제되는 상황이었지만 새로 입사한 사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불참할 수 없었다.
A와 B, C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는 방문환자 중 확진자가 있었고 B는 거래처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문제였다. C의 경우 회식 때 방문한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세 사람 모두 양성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4월 초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측은 해당 감염이 콜센터 상담업무 특성상 많은 근로자가 밀집되어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탓이라고 봤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측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이자 비보건의료부문 종사자 중 첫 인정 사례였다.
코로나19의 발생 직후인 2월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진료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하여 발병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업무 처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비보건의료부문 종사자일 경우에도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나 업무와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보건의료부문 종사자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업무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업군이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 등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했던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라면, 이 역시 출퇴근 방식과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수행이 아닌 회식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그 회식이나 행사를 사업주가 주관하였거나 지시, 승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약사인 A의 경우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로서 환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보건의료부문 종사자인 B와 C 역시 자신들의 감염이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것이 아닌 업무활동 범위 내에 발생한 감염상황에 의해 전염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