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31)

관리인·경비원 업무상 사고, 산재 가능

2020-05-19 10:48:18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순찰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다.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인 B는 입주민들로부터 매일 쏟아지는 불합리한 민원과 모욕적인 대우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와 B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관리인 또는 경비원과 같이 주로 감시적 업무를 담당하며 건물 등을 순찰하고 관리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와 달리 그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업무시간 중 휴게·대기시간이 많아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의 형태와 조건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등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 최저임금의 적용이나 야간근로 등 기타 다른 '근로기준법'상 준수사항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해 그 유가족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적 특성상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에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인과 경비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A와 B는 모두 업무상 원인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B와 같이 사고가 아닌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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