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36)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020-06-29 11:43:06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학원에서 장기간 강사로 일했던 A는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A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학원이 A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거절했다.

실제로 A는 입사 당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원으로 출근하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으며 주말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다. 월급도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고정급으로 매달 지급됐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해왔다.

전형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란 어느 사업체에도 속하지 않은 채 사용자 측과 특정 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에 종속됨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며, 근무장소의 선택이나 출퇴근이 자유롭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성된 일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름만 프리랜서가 많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이들이 프리랜서일 뿐이라며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하지만 프리랜서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실질적인 업무형태가 일반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한 계약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닌 실질근로형태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A와 같이 학원이 정한 일정과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하는 등 사용자인 학원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정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임금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은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서류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으나 근로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만약을 위해 평소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 근무형태나 출퇴근 기록, 급여내용 등 자신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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