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37)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 대상

2020-07-07 11:46:38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3년째 주말 아르바이트 중인 A는 최근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자신과 같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A는 그동안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A는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장사가 끝나는 저녁 9시까지 근무했다. 규모가 크고 주말이면 손님이 많아 A 같은 처지의 아르바이트 직원만 해도 8명이 넘는다. A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한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 아직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우리는 흔히 '연차(월차)'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며,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직원 등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의 경우 연차 발생 후 1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발생한 연차가 소멸한 후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또는 퇴직 후에도 최근 3년간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에 따라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이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A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아르바이트 직원만 8인이 넘는 사업장으로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A가 주말에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긴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상황이므로 연차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A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A는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유효한 일수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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