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40)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 아닌 필수

2020-07-30 16:43:52 게재
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수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A는 손님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기존 직원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왔다. 새로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기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담스러운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고용하기로 한 B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A는 고민에 빠졌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고 하는데 정말 단기간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김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및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조건, 근로 장소, 휴게와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명시 의무는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에 관한 사항뿐이지만, 기타의 근로조건들 역시 함께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관련법에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한 것 외에 고정된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의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든 근로형태의 근로계약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업종이나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적절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나 내용누락에 고의가 있었는지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형태 △미작성 부분의 내용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의 장단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려는 A 역시 B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정함은 없으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한다. 만약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신고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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