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하라"

2021-02-10 10:44:40 게재

민변 등 시민단체 소송 … KT·LGT에도 분쟁조정·침해신고

시민사회단체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8일 S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했는지 여부 △가명처리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는 것이 민변 설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권을, 제37조는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각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SKT는 위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KT와 LGT 등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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