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다운 혁신기업만 선별한다
벤처인증, 보증·대출 제외
혁신·성장성 역량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됐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마련됐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했다.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과 3년 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구분했다.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벤처기업확인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12일부터 가능하다.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 시행으로 벤처기업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기업이 재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인증은 3가지 유형(보증·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으로 선정했다. 이 방식은 벤처기업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3만9511개사다.
하지만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는 한계를 보였다. 벤처인증기업 중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한데서도 확인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평가보증이 2만9062개사(73.6%), 기술평가대출 4553개사(11.5%)에 이른다. 연구개발과 벤처투자 유형은 7.3%에 그쳤다.
결국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기업 상당수는 새로운 벤처기업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흐름과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