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30만원

2021-03-09 11:27:29 게재

동작구 1월부터 소급적용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3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질병진단비와 치료비 등을 입양동물 한 마리당 최대 30만원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도 그만큼 많다. 동작구는 애견·애묘인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진단과 치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 등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20만원까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해 동물등록을 마친 동작구 주민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30만원을 초과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동작구는 이달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지원은 없다. 동작구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 안락사를 지양하고 주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20-160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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