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스마트시티 인증제 시행
2021-05-06 11:28:15 게재
다음달 28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는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혁신성,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등 성과지표를 통해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각 도시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를 정책추진과 대외홍보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평가수단이 없다.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했다.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2월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구분해 평가한다.
6월말(28~30일) 지자체 제안서를 받은 뒤 8월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받은 지자체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증받은 도시가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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