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건물 헐어버린 제과점, 8천만원 배상해야

2021-11-05 12:05:55 게재

건물주 청구액 일부만 인정

유명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크라상이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빌린 후 일부를 헐어버려 건물주와 법적분쟁을 벌였다. 법원은 감정가를 토대로 파리크라상이 건물주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임대업을 하는 H사가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파리크라상은 서울 종로에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해 H사 소유 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2000만원에 5년간 임대했다. 이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과 목조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파리크라상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목조건물을 철거해버렸다.

당연히 건물주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1년 파리크라상은 건물주인 H사와 헐린 목조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파리크라상이 원상회복에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안 될 경우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다.

파리크라상은 2017년 직영점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하면서 보증금 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H사는 헐린 목조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H사는 자체 감정을 통한 원상회복 비용을 8억5800만원으로 산정했고 보증금 5억원을 제외한 3억58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보증금 5억원을 돌려달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이 H사에 임대차 목적물인 목조건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감정인은 목조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된 점을 고려해 감정평가액과 휴업손해액을 산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목조건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990만원과 회복비용 7100만원 등을 더해 8090만원만 인정했다. 또 파리크라상의 보증금 반환 반소에 대해서는 "건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비용 지급의무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H사가 파리크라상에 보증금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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