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부모 급여, 임산부 전용 바우처 택시 신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희망찬 소망을 담은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토끼해를 맞은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부천시에서 새롭게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들이 발표됐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정보들을 알아보았다.
자료출처 부천시청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가공업소(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할 수 있음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없애는 조치이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화로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육 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2023~2029년 사이에 단계별로 식육 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아 수당 부모 급여
현행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선돼 시행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현금 지원(시설 이용 영아는 바우처+현금 지원), 12~23개월 영아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 원 현금 지원된다. 종전 월 35만 원이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아동이다.
임산부 등 혜택 변화
임산부 바우처 택시가 내년 5월부터 신규 운영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병원 이용 시 택시 이용요금이 지원된다. 복지감면 대상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감면된다.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0%가 추가 감면된다.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제 및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방법은 고향사랑e음시스템 및 농협 접수창구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이다. 이렇게 해서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선정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만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이 바뀐다. 또한, 사업량 초과 신청 시에는 저연령 대신 저소득 순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 선정 고려하도록 했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
1인 가구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 대상이 아파트 거주자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과 다가구, 연립, 빌라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는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 안전 무상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이 축소된다. 1월 연납분 납부 시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무상 취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하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내면 된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32조의2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과 최고를 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변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47%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97만6609원(8만 1995원 증가), 4인 가구 253만8453원(18만2756원 증가) 등으로 선정 문턱이 높아지며, 지원된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전월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주택 수선, 기준 보수비 범위 내) 등에 쓰인다.
또 저소득층 주거 급여지원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 1인 가구 25만5000원(2000원 증가), 4인 가구 39만4000원(3000원 증가) 등 주거급여 및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오른다.
상수도 요금 요율체계 조정
2023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율체계가 조정된다. 가정용부터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의 요금 적용 구간이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당 단가에도 변화가 있다. 공업용 원수는 ㎥당 단가가 다소 오른다. 가정용은 구간 구분 없이 ㎥당 450원, 일반용 0~100㎥ 구간은 ㎥당 890원, 101㎥ 이상은 ㎥당 1160원, 대중탕용 0~1,000㎥ 구간은 ㎥당 720원, 1000㎥ 이상은 ㎥당 870원, 산업용 0~500㎥ 구간은 ㎥당 760원, 501㎥ 이상은 1080원, 공업용(원수)은 ㎥당 260원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는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감면과 자가 검침 감면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