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6개월 연장한다

2023-02-02 11:08:58 게재

1차 단속서 1941명 검거, 168명 구속 … 4대 유형 중심 수사 강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전세사기 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특별사기 단속기간을 연장한다.

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가 지난 6개월 전세사기범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검거인원(243명) 대비 8배 증가했으며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 총책·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많이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이며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이며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이 다수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검거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하고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추가 전세피해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7월 25일까지 6개월 연장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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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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