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차단 … 피해자 금융·주거·법률 지원

2023-02-02 11:25:15 게재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퇴출 기준 강화

정부가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개선하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거처 공급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발본색원과 사전 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 한도를 전세가율 90%까지로 낮추는 등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전세가율 등 임차인이 사기 위험을 사전 진단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신용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주는 한편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저리대출 보증요건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여기에 이사를 못하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 긴급거처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500호 이상을 확보한다. 또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하고 지원센터를 보강해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그간 정부 대책이 사후적 조치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범부처 특별단속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 6개월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618건으로 187건이었던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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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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