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한다

2023-02-02 10:59:10 게재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상담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지원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등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월세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맡는다.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문의, 분쟁조정, 대출 등 모든 상담을 한번에 제공한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인력 13명을 투입, 사기 피해가 아닌 일반 임대차 상담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 계약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온 자치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 시장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현재 개발 중인 플랫폼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정부에는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달엔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대책의 틈새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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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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