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요양까지' 원스톱서비스
일본, 개호보험제 도입 23년 경과
돌봄인력 부족, 외국인 개방 검토
전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노인인 이웃나라 일본은 20년 전부터 돌봄의 사회화를 준비해왔다.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요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으로 평가받는다.
개호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0년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17.4%(2204만명)에 달했고, 의료와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75세 이상 인구도 7.1%(901만명)를 넘어섰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8.4%로 추산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0여년 전 도입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을 요하는 고령자 급증 △돌봄 기간의 장기화 △핵가족화 및 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가정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렀다. 돌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자립 지원 △이용자 중심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1년 발표한 '개호보험제도 개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3558만명, 75세 이상은 1796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69만명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지원, 요개호 인정을 받았다. 다만 실제 요양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고령자는 494만명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약 3만3000개 사업자로부터 145만명이 자택에서, 160만명은 약 2만4000개 시설과 자택을 오가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돌봄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돌봄을 받기 원하는 고령자나 가족은 지자체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택에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때는 지역내 사업자에서 파견하는 돌봄인력(헬퍼)으로부터 △식사 △목욕 △배설 △세탁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인정률은 65~69세(2.9%) 수준에서 75세 이상(32.2%), 85세 이상(60.1%) 등 연령이 높을수록 급속히 늘어난다.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급여도 65~69세(3만3000엔) 수준에서 △75~79세(14만3000엔) △80~84세(34만엔) △85~89세(72만5000엔) 등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기준 중앙정부 돌봄서비스 예산은 11조5000억엔(약 103조5000억원) 규모로 재원은 보험료와 재정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의 23%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부담하고, 27%는 45~64세의 중장년층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재정은 중앙정부(25%)와 지방자치단체(25%)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돌봄인력의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19년 기준 돌봄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211만명 수준으로 2025년까지 32만명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69만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인력의 처우개선과 외국인 문호개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