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쌓고, 폭파 위협
2024-02-21 11:12:58 게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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