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벽돌 던진 60대 남성 체포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었다. 이런 경우 어린이와 부모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더라도, 부모는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성인의 경우 구속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상봉역 인근 주상복합건물 19층 거주지에서 소주병 등을 수차례 던진 혐의로 20대 아르헨티나인 B씨가 구속기소됐다. B씨가 던진 소주병 파편에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다. B씨는 국내 체류도중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출국이 정지되자 화풀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