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2024-04-25 13:00:01 게재
전통시장 없다는 이유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부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는 아예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부산 강서구는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강제로 쉬어야 했던 의무휴업일이 강서구 관내 대형마트에는 5월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강서구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 대형마트에서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내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 11곳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관내에 전통시장은 명지시장 1곳뿐인데 대부분 횟집 중심이라 일반적인 전통시장과는 다르다”며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선택권을 더 주는 조치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사전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살리기연합회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의무휴업을 없애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와 기초단체들은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제히 평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동구와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는 5월부터, 나머지 지자체들은 7월 중 평일로 전환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