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폭언 고교 이사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24-04-25 13:00:17 게재
학생에게 폭언을 한 학교재단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수강을 거부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고교 이사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등 재발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