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에 외국선원 비중 커진다
2024-04-30 13:00:01 게재
LPG운반선 22% → 59%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필수선박도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필수선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선원(선장 기관장 등 간부 선원을 제외한 부원)은 6명 이내만 탈 수 있었다.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 기관장을 포함 11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PG)를 운반하는 대형선박의 경우 27명 승선원 중 6명의 외국인 선원이 16명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선원 비중은 22%에서 59% 늘어나고, 한국인 선원 비중은 78%에서 41%로 줄어들게 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