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대상 확대
2024-05-02 13:00:01 게재
해수부·해경, 1일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1일부터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대상을 추가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추가 단속대상으로 발표했다. 위반할 때는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의 위치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다.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다. 폐위장소는 격벽이나 갑판 덮개로 덮여있는 장소로 선박용적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한·중 양국은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작동하고 총톤수 증명서류를 선내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