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영비 50% 지원’도 외면
2024-05-07 13:00:01 게재
소외도서 항로지원사업
해수부, 사업자 추가모집
배가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를 없애겠다는 국정과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6월 17일까지다.
해수부는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사업성이 없어 민간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곳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식이다.
태안 외도(충남), 여수대운두도(전남) 고성 자란도(경남) 횡간도·추포도(제주) 등 지난해 선정한 소외도서 10곳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10곳을 지원하기로 하고 1월 공모를 진행했지만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만 선정했다. 해수부는 지자체가 선박과 선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해수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3곳 정도 대상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지자체는 소외도서 운항에 투입할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어선을 개조해 행정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어선감척 보상이 끝나면서 중고선 시장에 나오는 어선 중 행정선으로 개조할 수 있는 선박을 찾아 소외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