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70명 증원’ 국회 통과 가능할듯
법사위 소위 7일 통과 … 마지막 본회의 표결 전망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법부 숙원 과제인 ‘판사증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5년에 걸쳐 일선 법원이 판사 정원을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가 바뀌어 판사 증원의 시기만 2024년 7월 1일부터 50명 증원, 2025년 1월 1일부터 80명 증원 등으로 수정됐다.
이 개정안은 사법부의 숙원 과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법원 내외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판사 정원 3214명에 현원은 3105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안으로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검찰 증원’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된 채 1년 넘게 계류 상태였다. 지난해 7월 13일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지연 심각성을 고려해 판사정원법을 따로 통과시키고 검사정원법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형사재판부가 증설되면 그만큼 검사 수도 증원돼야 하니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때 논의를 마지막으로 법사위 제1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관 정원 확대와 함께 계류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당초 220명 증원에서 206명 증원으로 일부 수정·통과됐다. 이날 판사증원법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검사증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 증원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판사 증원에 관한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재판지연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는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제도적 배경이 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종 인구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