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찌른 환자
2024-05-08 13:00:03 게재
징역 10년 확정
병원에 찾아가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병력을 가진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