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2024-05-08 13:00:01 게재
공정위도 직권조사 착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종로서에 접수된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종로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경찰청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기기 종류, 사생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알리와 테무)는 개인 정보의 3국 이전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국내 이용자에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수집 도구로 활용한다”며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도 최근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오승완·성홍식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