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8번째 사고
울릉도 건설현장서 토사 무너져
검찰,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사망사고다.
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1분쯤 울릉군 울릉읍 사공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60대 작업자는 1시간 지나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는 소방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사현장에서는 해발 194m의 가두봉을 깎아낸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두봉은 낙석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고 당시 토사 붕괴 조짐이 있어 중장비를 빼내는 등 대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까지 중대재해 사건이 7건 발생해 8명이 숨지기도 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5명이 잇달아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이날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검찰은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한남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