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장비 개선 권고’ 법무부 거부
국가인권위, 유감 표명
법무부가 정신질환 등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보호장비 점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무부는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실태 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구치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49차례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6차례나 됐다.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수용자의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구치소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복과 보호의자, 상하체 동시결박시 주간은 매 4시간마다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을 통일하지 않아 일선기관이 행정 편의에 따라 지침을 적용한 사례로 봤다. 특히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정신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없이 완화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개선해 수용자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