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벌금형 확정

2024-05-10 13:00:03 게재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70만원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이 대표 낙선운동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을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 모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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