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2주 요금이 25만원
서대문구의회 지원조례 개정
내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을 단돈 2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의회는 ‘품애가득’ 요금을 대폭 감면하도록 한 조례안이 지난 2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북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 현재 기본요금은 14일 기준 250만원이다. 주민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자는 취지에서 홍정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박경희(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 의원이 손을 잡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2025년 1월부터는 서대문구 주민은 현재보다 20% 감명된 200만원에 품애가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90%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 25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중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우선 입소 대상이다.
임신축하금 신청 기간도 확대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전일까지’로 수정해 주민 편의를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정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출산장려정책을 세분화하고 경제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기 위해 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