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등 “안 멈추면 신호위반”

2024-05-13 13:00:14 게재

대법, ‘1·2심 무죄’ 파기

“황색등이면 정지해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A씨는 좌회전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구간이 시속 40㎞의 제한이 있음에도 최고 시속 21.51㎞를 초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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