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민단체, 쿠팡 압박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쿠팡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이중 법인 고발은 높은 수위의 제재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 있어, 검찰이 기소하려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한다.
쿠팡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자사상표(PB)상품을 우선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온라인쇼핑 속성상 인터넷·모바일 페이지에 우선 노출되는 제품이 구매로 이어진다. 여기에 제품 리뷰는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이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일 뿐 소비자 기만을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 해명과 달리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는 13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열었다. 7월 말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도중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제보받아 이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약관과 불공정 행위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발단은 쿠팡의 멤버십 인상이다. 쿠팡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와우멤버십을 운영해 왔다. 쿠팡은 월 이용료를 4850원에서 7990원으로 인상했다. 로켓배송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쿠팡이 운영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이에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소수 생존업체가 요금인상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센터 센터장을 맡은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신고센터는 불만사항들을 분석해 중대한 사안의 경우 매월 1회 공정위 신고나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