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진 취소, 임금상승분도 반납해야
대법, 두번째 파기 … “대법 판결 취지 안따라”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외부업체에 직원 승진시험을 의뢰해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미리 얻은 뒤 시험에 합격해 승진발령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2014년 1월 경찰 수사에서 적발되자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8월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