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하 어선도 구명조끼 의무화한다
어선안전조업규칙 공포
‘안전 바다만들기’운동도
2명 이하 선원이 탄 소형어선도 배에 탄 선원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사실상 모든 어선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은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제기됐지만 1인 조업 어선 사고가 늘어나면서 소형 어선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선실 밖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바다에 추락해도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기 어려원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 2명이 탄 어선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해수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7일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구조신호 발신 장치 작동을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챌린지는 해양경찰청이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어선안전문화확산 캠페인’이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는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