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강화
녹색건축설계기준 개정
7월부터 선제적 시행
부산시가 민간이 짓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의무화 인증기준을 7월부터 강화키로 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6월 7일까지 관계기관이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태양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바뀌면 부산시 내 공급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분양의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들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1000세대 이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1+ 등급에서 1++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건축물도 1등급에서 1+ 이상으로 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건축물은 현행대로 1등급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기숙사를 포함해 비주거 건축물들 역시 연면적 1만㎡ 이상일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에너지효율 등급에서 한 단계씩 강화된다. 다만 3000㎡ 이상 1만㎡ 이하 건축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1등급이 유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1%씩 매년 의무설치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설치비율을 보면 주거용은 세대에 따라 7~9%, 비주거용은 연면적에 따라 9~11%였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주거와 비주거 상관없이 신축은 물론이고 별동증축이나 전부개·재축 등의 경우가 다 포함된다.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안보다 6개월 빠른 시도다.
지난 4월 국토부는 2025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민간 아파트는 올해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1년 유예됐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계획하던 건축물이 재설계에 들어갈 수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