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1호법안 ‘창원 방위·원자력산단 신속추진법’

2024-06-13 10:47:52 게재

국가첨단산단 신속 지정 의무화

비수도권 특례시 그린벨트 해제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창원의창구)은 13일 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추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을 바꾸는 것인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지정과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김종양 의원 창원국가산단 지정 협의
김종양 의원(사진 중앙)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LH와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 김종양 의원실 제공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단은 다른 국가산단에 우선해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신속 지정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지난 1974년 지정된 창원국가산단의 노후화 및 포화를 보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110만평이 방위·원자력 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신속한 국가산단 지정에 기여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창원시의 그린벨트 규제 현안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특례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창원시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그린벨트에 묶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은 마산과 진해가 통합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형태가 돼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 역시 안고 있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역시 그린벨트 조정을 통해 조성해야 한다.

김종양 의원 “첨단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창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방위·원자력 융합산업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와 재도약을 위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