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석유시추 해수부 허가 거쳐야

2024-06-14 13:00:01 게재

산업통상자원부

“공유수면점용사용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위치한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의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탐사 시추를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점용사용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석유나 가스 등 해저자원을 탐사 시추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얻고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한다. 석유공사는 지난 2021년 4월에도 경주에서 동쪽으로 75㎞ 떨어진 해역에서 석유 등을 탐사하기 위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점용사용 허가 기간은 46일이었다.

석유공사 등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얻은 기관은 탐사가 끝난 후 시추공을 메우는 등 해저환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2015년 8월, 2012년 3월에도 각각 3개월 가량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얻어 석유 탐사·시추를 한 바 있다.

해저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 행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법)에 따른 공간적합성 협의 대상은 아니다.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은 승인·수립·변경하려면 미리 해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공간법상 공간적합성 협의 대상은 지속적인 행위로 해양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자원을 본격 채취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해양공간법에 따라 협의해야 하지만 시추 단계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 해역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유망지구 7개를 도출한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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