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연안해운 불법증개축 계속

2024-06-17 13:00:31 게재

해경, 5월까지 60건 적발

해양안전위반 635명 검거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연안해운 선사들의 선박 불법증개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안전검사 회피 220건(35%)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불법 증개축 60건(9.6%) 등이다. 불법 증개축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해경은 최근 선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 달간 단속을 진행했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 △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 사례 △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항해야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적발된 사례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들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법규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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