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법무보호관 제도 전국 첫 시행

2024-06-25 11:10:11 게재

적극행정 직원 보호조치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 중 처음으로 법무보호관 제도 시행에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25일 사내변호사를 적극행정 법무보호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관은 직원들의 직무수행 과정 중 송사가 발생할 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은 업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 중 처음으로 면책보호관 제도 시행에 나섰다. 사진 부산교통공사 제공

이병진 사장 취임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전사적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

적극행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시민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실천과제로 이뤄진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다.

매월 7일을 ‘적극행정 하는 날’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슬로건 직원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극행정 직원들에게는 인사 불이익 등 엄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감사지적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확실한 성과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유연하고 창의적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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