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례 먼저 만든다
시의회, 7월 임시회서
국회 논의 진척 없어
글로벌허브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시가 국회의 특별법 추진 논의가 더디자 조례제정에 먼저 나섰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7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례는 부산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조례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허브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다. 추진 사업과 지원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글로벌허브도시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정책수립을 위한 시민참여협의체와 전문가자문단도 구성하게 된다.
발의를 주도한 강철호 시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글로벌도시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진되는 특별법 제5조 ‘부산광역시의 책무’ 조항에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재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투자진흥지구의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조례로 위임되는 내용들이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기준, 해외우수인력과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의 또다른 성장축으로 도약시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부산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논의 한번 못해보고 임기만료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공동발의된 상태지만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없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