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 “일방 계약해지 부당”

2024-07-26 13:00:37 게재

대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에도 영향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던 VCNC가 타다 서비스 차량을 줄이면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라며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쏘카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1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쏘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 등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쏘카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토대로 운전기사들이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는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관리·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 등을 쏘카에서 관리하며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이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애초 VCNC를 상대로만 구제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쏘카는 이런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신청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례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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