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후보 벌금형
2024-07-29 13:00:01 게재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조합원 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편물이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