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누구나 감염…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면역력 약화됐어도 인과성 인정 부족”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공사 현장에서 벽면 잔존물 제거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 재해(상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코로나19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상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과 악화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사망에는 코로나 감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 종결 시점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을 방문했다”며 “이는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양 종결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락사고에 따른 상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던 게 아닌 이상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에 인정된 상병이 A씨의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면서도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