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2024-08-01 13:00:02 게재
경찰 결론, 오늘 송치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짓고, 피의자 차 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차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국과수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사고기록장치(EDR)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EDR 기록 결과 사고발생 5초전부터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작동하지 않았다. CCTV 등에도 주행 중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반대로 가속페달(엑셀레이터)은 최대 99%까지 밟은 흔적이 나왔다.
국과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씨가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문양이 나오면서 차씨 과실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달 30일 영장을 발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