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의약품으로 보톡스 시술
냉장 약품, 실온에 보관도
허가받지 않은 채 유통된 의약품으로 불법 성형시술까지 한 외국인 등 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을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강제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 뷰티숍을 차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회당 15만~20만원을 받고 보톡스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술 외에도 수강생을 모집해 직접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A씨에게 기술을 배운 수강생 6명도 각각 업소를 차린 뒤 불법 성형시술을 해왔다.
A씨에게 무허가로 의약품을 판매한 한국인 B씨 등 의약품 도매상과 무허가업체 대표 등 관련자 43명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중 B씨는 2022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94억원어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출 목적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B씨는 이를 악용해 수출 목적이라며 의약품을 사들인 뒤 국내에 유통해 왔다.
경찰은 B씨 사무실에서 7500개가 넘는 의약품을 발견한 뒤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냉장용 의약품을 실온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의약품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