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학생 사회진출 돕는 진로교육법 발의
지역진로교육센터 위상 강화
진로교육협의회 법근거 마련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진로체험을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33개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