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5% “노조법 개정안 부정적”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외투 15.4% 감소 전망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외투기업 55%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바뀐 개정안 사안별로 보면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선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이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7%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답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