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생모 ‘공갈 혐의’ 송치

2024-08-13 13:00:08 게재

경찰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협박해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혼외자 생모를 검찰에 넘겼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모씨를 지난 8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측은 지난해 5월 조씨가 2012년부터 2023년초까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서 회장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288억원을 받아갔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생모 조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회사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 혼외자 소식은 지난 2021년 혼외자 두 딸이 서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2021년 11월 조정 성립 후 두 자녀는 서 회장 딸로 호적을 올렸다.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며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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