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생모 ‘공갈 혐의’ 송치
경찰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협박해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혼외자 생모를 검찰에 넘겼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모씨를 지난 8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측은 지난해 5월 조씨가 2012년부터 2023년초까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서 회장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288억원을 받아갔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생모 조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회사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 혼외자 소식은 지난 2021년 혼외자 두 딸이 서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2021년 11월 조정 성립 후 두 자녀는 서 회장 딸로 호적을 올렸다.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며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