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유기한 엄마 14년 만에 잡혀
2024-08-13 13:00:10 게재
경찰이 생후 두 달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을 14년 만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서초구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이름은 출산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 인적 사항에 기록돼 있었지만 A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던 2010년 사안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작업을 거쳐 A씨가 생모임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검거해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혼상태로 “외도로 낳은 아이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웃집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